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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축제정보

여권 갱신 준비물 재발급 신청방법 총정리

여권 갱신 준비물과 어디에서 갱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옛날과 달리 여권 재발급시 온라인에서도 여권 갱신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온라인 신청시 여권 갱신 준비물과 신청방법, 기존 오프라인 여권 갱신 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현재 여권 발급 신청할 경우 10년짜리 남색 새로운 디자인의 신여권으로 발급가능합니다. 참고로 녹색 종전 여권(5년 짜리)은 곧 단종될 예정이라 15,000원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후,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구청 창구를 방문 수령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지문 스캔 후 여권 수령 가능)

 

 1. 온라인 여권 갱신 준비물  

 

1.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가능)

2. 여권용 사진파일 (아래 온라인 접수 여권 사진 규정 참고)

3. 수수료 (10년 복수 여권 / 26면: 5만원, 58면 5만 3천원) → 온라인 결제 

*녹색 종전 일반여권 (5년) 신청시 15,000원

 

[여권 갱신 온라인 접수시, 여권 사진 규정] 

 

1. 파일 업로드 사진 규격: 413x531 pixel 권장 

- 가로: 395~431 pixel 이내 사진

- 세로: 507~550 pixel 이내 사진 

- 해상도: 300dpi 권장

- 파일크기: 200KB 이하

- 파일형식: JPG/JPEG만 가능 

 

2. 접수 불가한 경우 

1) 흰색 배경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편집해 사진이 변형된 경우

2) 정수리 (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3.2~3.6cm)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3)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한 경우

4)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5)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기타 사진 규정은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사진규정 참고 

 

- 권장하지 않는 사진(출입국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촬영한 지 6개월 넘은 사진,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으로 보정한 사진 등 

 

- 여권 접수 시, 반려될 수 있는 경우

: 기존 여권 사진을 재사용한 경우,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여권 사진 규격 등 부합하지 않아 심사에서 반려된 경우 환불

: 직접 환불 신청 필요 (환불 금액 및 환불 수단 선택 등)

*환불 신청 방법

: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웹/모바일 모두 가능) 

 

 

*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필요.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상습 분실자, 행정 제재자 등

 

 2. 구청 방문 접수 - 여권 갱신 준비물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 갱신하는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구청에 2번 방문해야 합니다. 한번은 접수 및 신청을 해야 하고 두번째는 여권을 수령하러 가야 합니다. 

 

(1)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는 경우: 신규 여권 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쓰던 여권을 들고가지 않아도 되나 구여권을 들고가면 여권에 구멍(펀칭)을 뚫어줍니다.

준비물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여권발급신청서 (구청에 구비) 

2.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3. 여권용 사진 1매 

4. 병역관련서류(해당자)

5.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여권 지참해야 함. (펀칭 후 돌려줌)

*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추가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2)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 받는 여권 

 

준비물은 재발급 받는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록정보변경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 변경)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관련(해당자)

- 여권 분실, 훼손 등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현 소지여권, 여권분실 신고서(해당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관련(해당자)

- 사증란 부족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관련(해당자)

- 행정기관 착오 등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현 소지여권, 신분증, 병역관련(해당자),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이 착오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정정 근거서류)

* 추가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1. 정부 24 접속 → 서비스 → 신청.조회 발급 

 

온라인 여권 갱신 바로가기 

 

 

 

 

2. 기관: 외교부 선택 → 검색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신청" →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 간편인증서/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3. 이용약관 동의 

 

4. 개인정보 입력 및 여권 기간 / 여권면수 선택 

 

현재 여권 기간은 새 여권은 10년 짜리(남색)만 있습니다. 5년 미만 여권은 초록색 종전 일반여권만 가능합니다. 또한 여권면수는 26면은 5만원, 58면은 5만 3천원이니 참고하세요. 

 

4-2. 여권을 수령할 방문 기관을 선택합니다. 추후에 수령 기관은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히 선택해주세요. 

 

 

5. 여권사진 업로드

 

여권사진은 JPG, JPEG만 가능하고 위에서 여권사진 규격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하고 업로드 해주세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시 소요시간은 4~5일 정도이며, 수령 안내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만약 업로드한 여권 사진이 심사에서 거부(반려)될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하니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6. 본인인증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및 수수료 결제 

마지막으로 본인 인증까지 완료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여권 재발급 신청은 완료됩니다. 이후, 여권 수령 문자를 받으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에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합니다. 

 

 

 

 

앞으로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출국하기 전 6개월 전부터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꼭 미리미리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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