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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리뷰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 쉽고 간단하게 하는법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했다.

세금이라 복잡할 것 같아 미루고 미루어왔는데

생각보다 쉽고 간단해서 금방 끝났다.

 

거의 모든 정보는 국세청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불러오기 기능도 있어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입력하고,

공제 받을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고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본인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 미루셨던 분들!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 받아가시길!!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매우 다양한데,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서 작성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참고해보자. 본인의 유형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하단 참고)

 

 

여기서 종합소득세 F 유형근로소득이 없지만 세금을 내야하는 대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강연료, 원고료 등),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3.3% 원천세만 납부하는 경우 등에 속한다. 

 

만약 투잡 (N잡)을 하는 경우, 근로 소득(직장)이 있다면 E유형으로 복수소득이 있는 경우에 속한다. 

 

종합소득세 f유형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

1. 근로소득만 있는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이외에 아르바이트 (알바), 프리랜서, 투잡 등 월급 이외의 추가소득이 있거나 원칭징수의 3.3%세금이 차감된 사람(4대보험을 떼지 않은 경우)은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대상자)을 모르겠다면?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면 본인의 유형 및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환급방법 


* 아래는 종합소득세 F 유형 인 경우이다. (종합소득세 F유형 -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 해당)

*종합소득세 F유형 : 연 수입 2400만원 미만 프리랜서로 4대 보험 납부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함(단, 소득금액 연3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환급방법은 본인의 유형만 잘 확인하면 절차는 비슷하다. 

 

1.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한다.

종합소득세 환급 바로가기 

 

2. 메뉴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

 

3. <정기신고 작성> 클릭 

* 아래 본인의 신고유형에 맞게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한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a.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모르는 경우: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b. 종합소득세 F유형: 첫번째 <정기신고 작성> 또는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종합소득세 F유형

 

4. <신고도움서비스> → <맞춤형 신고작성 바로가기> 클릭

아래 예시는 본인 [종합소득세 F유형-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해당자이다. 맞춤형 신고작성 바로가기에서 각자 자신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f유형 간편장부대상자

※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혹은 프리랜서 등으로 수입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내역)이 자동으로 뜬다. (혹은 수기로 입력)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참고자료

 

5.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기 

Step1 ▶ 개인 기본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납세자 번호) 확인 후, 메일 주소, 휴대전화 등 기본 사항을 입력한다. 

 

종합소득세 환급

Step2 ▶ 세액 계산 (자동산출)

1) 사업자번호가 있으면 기입, 없으면 '없음'에 체크

2) 사업장 소득 면세: 본인 총 수입을 확인/입력/수정 한다. 

 

총수입금액 입력

 

3) 인적공제, 세액공제 작성

- 인적공제나 세액공제 사항이 있으면 작성한다. 

종합소득세액 계산

 

- 세액공제명세 번호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모두 작성하고 없으면 패스

세액 가산세 명세

 

4)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확인하기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이유는 환급을 받을 것인지 세금을 내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 마이너스로 표시된다. 

낼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경우 0으로 표시된다. 

본인의 경우 수입이 많지 않아 6% 세율을 적용받았고, 환급받는 금액은 7만원 정도 꽁돈이 생겼다!

5) 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환급금 계좌 입력

Step3 ▶ 신고서 제출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완료. 

신고서 제출

 

접수되었는지 접수증을 확인해주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본인의 경우 세액 공제 받을 내용도 없고 수입 금액도 크지 않아 특별히 입력할 사항없이 환급받을 금액만 확인하니 금방 끝났다.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31일 월요일까지 이며 환급일은 6월 말 ~ 7월초에 지급된다. 5월까지는 입력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는 스마트폰 국세청 앱을 통해서 할수도 있지만, PC 컴퓨터로 꼼꼼히 확인하면서 제출하길 추천한다.